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3570(2016.09.2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아래의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에 따른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(검사기관 :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)
- 제조업소 : 대명제약(주)
- 품명/제조번호/제조일자(사용기한) :
대명어성초/084-141029/(17.10.28)
대명석창포/071-150304/(18.03.03)
붙임 : 회수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