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4913(2016.9.12.)호와 관련입니다.
2. 미국 식품의약품청(FDA)의 마약성 진통제·감기약과 벤조디아제핀 계열 의약품 등과의 병용 시 심각한 위험에 대한 국외정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품 등 사전·사후관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식약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상위메뉴 중 [분야별 정보] → [의약품] → [안정성 서한/속보]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
붙임 : 안전성 서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