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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[동의한방창출]
2016-09-19 조회수 1,009
작성자 의약과
1. 우리청(의약품안전관리과)에서는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)

품명 : 동의한방창출
제조업소 : ㈜동양한방제약
제조번호 : DY-140926
제조일자(사용기한) : (2017.08.13.)
부적합(2등급) 사유 :
- 시험항목 : 성상
- 시험결과 : 기원식물 부적합
- 기준 : 모창출 (茅蒼朮)Atractylodes lanceaDe Candlle 또는 북창출 (北蒼朮) Atractylodes chinensisKoidzumi (국화과 Compositae)의 뿌리줄기
※ 해당 품목의 제품명을 2015.01.08.자로 ‘동양창출’로 변경함.

2. 아울러,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사에 동 사실을 널리 알려 해당 제품이 유통·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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