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3074(2016.09.0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한국애보트(주)’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(위해성등급 : 3등급)
제품명 : 데파코트정 500밀리그람(디발프로엑스나트륨)
제조번호(사용기한) :
1010826(2016.09.09.)
1026325(2017.06.19.)
1025564(2017.06.19.)
1031861(2017.12.09.)
1040542(2018.04.29.)
1046838(2018.07.01.)
1047717(2018.06.30.)
포장단위 : 제조원 포장단위[병포장(100정, 30정)]
회수사유 : 허가사항과 다른 첨가제(착색제)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 수입되었음.
비고 : 자진회수
붙임 : 회수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