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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[한국애보트(주),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]
2016-09-19 조회수 1,128
작성자 의약과
1.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-6183(2016.9.7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최근 한국애보트(주)가 수입·판매하는 ‘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’에서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‘적색 226호 색소’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, 해당 제약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 중입니다.
※ ‘적색 226호’는 현재 미국, 캐나다,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

3.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의약품안전성속보는 식약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상위메뉴 중 [분야별정보] →[의약품]→[안전성 서한/속보] 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.

붙임 :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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