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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(주)한일제약_내츄럴비치약 등 4품목]
2016-09-19 조회수 1,237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4008(2016.9.1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“(주)한일제약”이 자진회수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(붙임1)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회수대상의약외품내역 및 회수안내문 각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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