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2610(2016.08.2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)
품명/제조업소/제조번호/제조일자(사용기한) :
지오허브전호/㈜지오허브/GH-1530-2-1/2015.11.14.(2018.11.13)
보국형개/보국약품㈜/bp15-056-11/2015.11.14.(2018.11.13)
선일형개/선일생약㈜/SQ-15078-1-1/(2018.10.04.)
붙임 : 회수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