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관리과-11664(2016.8.10.)호와 관련입니다.
2.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품명 : 현진건강
제조업소 : ㈜현진제약
제조번호 : 1409
제조일자(사용기한) : 2014.04.16. (2017.04.15.)
붙임 : 회수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