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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
2016-08-12 조회수 811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2843(2016.8.10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‘대연제약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대연 반하”를 시험·검사한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품명 : 대연 반하
해당 제조번호(제조일자) : DY1406031 (2014. 6. 3.)
위해등급 : 2등급
회수사유 : 품질 부적합

붙임 : 회수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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