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1473(2016.08.0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한약재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(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)
품명 : 동양허브강황
제조업소 : ㈜동양허브
제조번호 : 101014101
제조일자 : 2014.05.24
붙임 : 회수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