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5254(2016.4.1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일본 후생 노동성(MHLM)의 ‘리소짐염산염(염화리소짐)’ 및 ‘프로나제’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·외 현황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아래 제품에 대하여 「약사법」제39조,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