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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 판매중지, 회수·폐기 등 명령 알림[(주)포에이치글로벌-체인지]
2016-04-11 조회수 1,099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208(2016.4.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위해사범중앙조사단)의 수사 결과 ‘(주)포에이치글로벌’에서 수입품목허가 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‘체인지’에 대해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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