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[한신제약(주)_크린라이프겔(에탄올)]
2016-04-11조회수 1,264
작성자
의약과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4636(2016.4.6.)호와 관련입니다. 2. 의약외품 ‘크린라이프겔(에탄올)’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「약사법」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