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최상단으로 이동

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

검색영역

의약 정보방

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알림[㈜퓨어마인드_퓨어마인드독활]
2016-04-05 조회수 1,089
작성자 의약과
1.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956(2016.3.23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, 붙임과 같이 품질부적합 판정되어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해당제품의 판매중지, 회수(폐기) 및 회수사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
첨부파일
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.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!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