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786(2016.3.14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(주)에스투화장품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‘에티켓(연초유)’에 대한 수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품명 : 에티켓(연초유)
해당 제조번호 : A26A15
(제조일자) : (2015. 1. 26.)
위해등급 : 2등급
회수사유 :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함
※ 해당 품목은 2016. 1. 19.자 “에티켓(연초유)(수출용)”으로 허가 변경하였음
붙임 :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