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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[한솔제약, 한솔독활]
2016-02-24 조회수 1,075
작성자 의약과
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625(2016.2.22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시중 유통 한약재 중, 붙임문서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, 회수·폐기 및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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