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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(신고)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[(주)비봉제약]
2016-02-22 조회수 1,283
작성자 의약과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2275(2016.2.1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㈜비봉제약‘에서 ‘산수유’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불법 제조하여 유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,「약사법」제71조(폐기 명령 등)에 의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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