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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(주)글락소스미스클라인_울티바주5밀리그람(레미펜타닐염산염)]
2016-02-15 조회수 1,123
작성자 의약과
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888(2016.2.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(주)글락소스미스클라인’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붙임문서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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