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582(2016.2.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(주)대일제약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대일드레싱밴드”에 대한 수거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붙임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