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최상단으로 이동

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

검색영역

의약 정보방
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(폐기)사실 알림
2016-02-11 조회수 943
작성자 의약과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505(2016.1.2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의약외품 중 아래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 사유로 「약사법」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. 끝.

첨부파일
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.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!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