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71(2016.1.22.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경방신약(주)’에서 제조·판매한 “경방인삼패독산(혼합단미엑스산)”에 대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·검사 결과,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,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품명 : 경방인삼패독산(혼합단미엑스산)
해당 제조번호(사용기한) : H420554(2017. 9. 16.)
위해등급 : 2등급
회수사유 : 품질(함량 시험) 부적합
붙임 : 관련공문 및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