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4404(14.11.26)와 관련입니다.
2. ‘한국베링거인겔하임(주)’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,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품명 : 둘코락스좌약
주성분 : 비사코딜
제조번호 : 14020326 14020327
제조일자 : 2014.02.28
회수사유 : 제품의 형상 변형
붙임 :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