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4242(14.10.16)호와 관련입니다.
2.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(주)”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품명 : 이팍살베르나프리필드시린지주
제조번호(제조일자) : 붙임 참조
위해등급 :3등급
자진회수 사유 : 해당품목에는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, 동일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다른 품목의 이물 발견에 따른 3등급에 준한 자진 회수
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