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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차 관리 . 운용 지침
2014-07-04 조회수 2,182
작성자 의약과
1.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-2967(2014.06.27)호와 관련입니다.
2.응급의료에 관한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공동부령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구급차등의 운용신고)와 관련하여 구급아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, 운용에 대한 내용이 정비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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