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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사실 알림 (주)아이월드제약-로자린정(로자탄칼륨)
2014-05-29 조회수 1,965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898(201.5.20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“(주)아이월드제약”의 자진회수 조치로 「약사법」 제72조의 규정에 따라
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제품명 : 로자린정 (로자탄칼륨)
제조번호 : 붙임참조
위해등급 : 3등급
자진회수 사유 : 의약품 첨가제 임의변경

붙임 :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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