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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 : 대웅바이오(주)-세프다나세립
2014-04-28 조회수 2,170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494(2014.4.1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대웅바이오(주)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에 대해 회수사실 공표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

세프다나세립(세프디니르)-제조번호(유효기간)
13CS1004(2016.09.22.),13CS1005(2016.09.23.),13CS1006(2016.09.24.)
사유: 이물혼입 우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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