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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 [화일약품(주)-아이클리어점안액]
2014-01-27 조회수 1,834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04(2014.1.17)호와 관련입니다.
2. 화일약품㈜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 1.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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