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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잠정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 사실 알림
2014-01-13 조회수 1,675
작성자 의약과
1.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58(2014.1.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미생물 검출로 기 판매중단 및 사용중지 조치된 “(주)휴니즈”의 의약품 ‘헥시-올액0.5%’과 동일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아래의 의약품에 대해서 「약사법」 제71조제2항에 의거, 『잠정 판매중단 명령 및 사용중지』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대상 의약품 내역

업체명:(주)휴니즈

제품명:헥시-알액2%

해당 제품:명령일 이전에 생산된 전 제품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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