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10099,10132(2013.11.28)호와 관련입니다.
2.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‘한국유니온제약(주)의 케포돈1그람주(세파제돈나트륨)’, ‘대화제약(주)의 후로스판정(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)’에 대하여,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의약품 회수안내문 각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