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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사실 알림
2013-10-30 조회수 1,469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974(2013.10.25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“일동제약㈜”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
2. 비오비타과립 회수대상 제조번호(제조일자) 목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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