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최상단으로 이동

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

검색영역

의약 정보방

재평가 결과에 따른 의약품 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[한국프라임제약(주)-라비트정]
2013-10-28 조회수 1,724
작성자 의약과
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329(2013.10.23)호와 관련입니다.
2. 2012년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‘한국프라임제약(주)’ ‘라비트정’에 대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,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수.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 끝.
첨부파일
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.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!
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