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평가 결과에 따른 의약품 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[한국프라임제약(주)-라비트정]
2013-10-28조회수 1,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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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과
1.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329(2013.10.23)호와 관련입니다. 2. 2012년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결과 ‘한국프라임제약(주)’ ‘라비트정’에 대한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,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수.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