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-6852(2013.10.24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유럽 의약품청(EMA)의 ‘메토클로프라미드’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단일제에 대한 ‘소화기능이상’ 등 적응증 삭제 및 ‘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’ 등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(http ://www.mfds.go.kr) 중간 메뉴 중 ‘주요위해안전정보“ 게시판 및 하단메뉴 중 ”의약품 안전정보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.
붙임 :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