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8449(2013.10.16.)호
나.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-2465(2013.10.18.)호
다. 의약품안전관리과-8534(2013.10.18)호와 관련입니다.
2.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명령 되었던 ‘(주)굿젠’의 의약품 ‘굿젠 인유두종 바이러스40종 유전자 분석 DNA 칩’에 대하여, 기 조치한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이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