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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[(주)굿젠]
2013-10-21 조회수 1,482
작성자 의약과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8449(2013.10.16)호와 관련입니다.
2. 의약품 ‘(주)굿젠’의 ‘굿젠 인유두종 바이러스 40종 유전자 분석 DNA 칩’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회수.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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