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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 [한국베링거인겔하임(주)-스피리바흡입용캡슬]
2013-10-16 조회수 1,661
작성자 의약과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8294(2013.10.15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한국베링거인겔하임(주)’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‘스피리바흡입용캡슐(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)’에 대하여,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품목은 콤비팩[스피리바흡입용캡슐(30캡슐)+흡입용기] 또는 리필캡슐팩(30캡슐_리필용) 2가지 형태로 유통 중임.

붙임 1.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.
끝.
첨부파일
  • 의약품 회수 안내문[한국베링거인겔하임(주)_스피리바흡입용캡슐].hwp (160 KB) 다운로드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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