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8294(2013.10.15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‘한국베링거인겔하임(주)’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‘스피리바흡입용캡슐(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)’에 대하여,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품목은 콤비팩[스피리바흡입용캡슐(30캡슐)+흡입용기] 또는 리필캡슐팩(30캡슐_리필용) 2가지 형태로 유통 중임.
붙임 1.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.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