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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의약품 등 회수사실 알림 [제이더블유중외신약(주) 등]
2013-09-25 조회수 1,714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7450(2013.9.17)호와 관련입니다.
2. 품질부적합 사유로 「약사법」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, 회수.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회수안내문 각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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