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250(2013.8.22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“㈜한국웨일즈제약”의 「약사법」 위반사항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, 해당업체가 제조.판매한 전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,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위해성 등급 : 2등급
붙임 1. 회수안내문 1부
2. 의약품등 회수·폐기 처리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