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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판매중단 및 회수 등 조치대상 일부 해제알림 [한국화이자제약(주)-지스로맥스건조시럽]
2013-08-12 조회수 1,774
작성자 의약과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5912(2013.8.8)호와 관련입니다.
2. 판매중단 및 회수 등 조치된 한국화이자제약(주)의 수입의약품 ‘지스로맥스건조시럽(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)’에 대하여, 제조번호 1317-64202B(사용기한 : 2015.05.19.)인
제품은 후속 점검 결과에 따라 동 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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