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-3720(2013.7.30)호와 관련입니다.
2. 최근 유럽 의약품청(EMA)에서 ‘메토클로프라미드’ 함유 제제에 대하여 ‘심각한 신경계 위험성’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변경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중간 메뉴 중 ‘주요위해안전정보“ 게시판 및 하단메뉴 중 ”의약품 안전정보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.
붙임 :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