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 [한국노바티스(주)-테라플루데이타임건조시럽, 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]
2013-07-01조회수 2,231
작성자
의약과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-4176(2013.6.26)호와 관련입니다. 2. ‘한국노바티스(주)’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,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