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-1310(2013.5.8)호와 관련입니다.
2.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(FDA)에서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에 대하여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하였다고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.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http ://www.mfds.go.kr) 중간 메뉴중 ‘주요위해안전정보“ 게시판 및 하단메뉴 중 ”의약품 안전정보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