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82(2013.4.23)호와 관련입니다.
2. 의약품 제조업체 (주)한국얀센이 제조·판매한 “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”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회수대상 의약품
업체명: (주)한국얀센
제품명: (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, 500mL(아세트아미노펜)
해당 제품: 사용기한 2013.5월~2015.3월 (‘11.5월 이후 제조)
회수사유 :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
위해성 등급 :2등급
붙임 회수안내문(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