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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" 판매중지 조치 알림 및 협조요청
2013-04-24 조회수 1,641
작성자 의약과
1.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-168(2013.4.23)호와 관련입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열진통제인 ㈜한국얀센의 ‘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
(아세트아미노펜)’에 대해 주성분이 일부 제품에 초과 함유될 가능성으로 인한 판매금지를
2013. 4. 23.자로 조치한 바 있으며,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(‘12.11.15)한
‘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(100㎖)’도 해당됩니다.
3. 이에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고 회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
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 내역

제조업소:㈜한국얀센

제품명: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㎖, 500㎖ (아세트아미노펜)
사용기한이 2013년 5월 이후인 모든 제품

해당제품 판매금지 사유: 일부 제품의 주성분 과다 충전 등 우려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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