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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자진회수 사실보고(알림) [건일제약(주)-오마코연질캡슐]
2013-03-25 조회수 2,439
작성자 의약과
1.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964(2013.3.20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건일제약(주)」이 제조,판매한 전문의약품인 “오마코연질캡슐”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회수 안내문(오마코연질캡슐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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