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-809(2013.3.20)호
2.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비치료제 “인산나트륨” 함유 경구용 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‘장세척’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급성신장병증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으니
3. 동 사항을 널리 전파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(http:www.kfda.go.kr) 중간 메뉴중 ‘안전정보 보고(부작용보고) →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→안전성서한/속보 →의약품,의약외품’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.
붙임 :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