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-657호(2013.2.28)
2.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(Health Canada)에서 “리툭시맙(Rituximab) 주사제”에 대하여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(http://www.kfda.go.kr) 중간 메뉴 중 ‘안전정보 보고
(부작용보고) →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→ 안전성서한/속보 → 의약품·의약외품‘
또는「온라인 의약도서관(http://drug.kfda.go.kr)」→ [허가·안전정보] → [안전성속보]
→ [안전성서한(속보)]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붙임 : 안전성 서한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