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960(2013.2.13)호 관련입니다.
2. 삼아제약(주)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제조판매 의약품에 대하여,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고 약사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7항에 의하여 상기 품목의 회수계획서가 2013.02.13.자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