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703(2013.2.13)호 관련입니다. 2. (주)푸른무약의 한약재 푸른무약부평 등 9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회수안내문(총9품목)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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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의약품 회수 안내문_한약재_푸른무약부평 등 9품목_hwp.hwp (393 KB)다운로드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