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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2013-01-17 조회수 1,352
작성자 의약과
1.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96(2013.1.11)호 관련입니다.
2. 품질부적합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·사용중지 및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명령된 대상제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화장품 회수안내문 각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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