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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보고(알림)
2013-01-17 조회수 1,478
작성자 의약과
1.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40(2013.1.8.)호 관련입니다.
2.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체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·
판매한 “푸라톨(액제)”에 대하여 「약사법」 제3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(푸라톨(액제)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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